일본에서 시판되고 있는 돌고래고기에서 기준치의 100배에 이르는 수은이 검출되면서 판매중단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호주 돌고래보호단체 '액션포돌핀스'(Action for Dolphins;AFD)는 일본 중부 타이지에 수은에 오염된 돌고래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FD는 지난해 10월 일본 포털웹사이트 야후재팬에서 큰코돌고래 내장 2팩을 구입해 검사한 결과, 각각의 샘플에서 정부규제기준을 97.5배, 80배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됐다고 했다.
해당 제품의 수은 농도는 39ppm, 메틸수은 농도는 1.58ppm으로, 권장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보건부는 수산물의 수은 함량 안전기준을 0.4ppm 미만, 메틸수은은 0.3ppm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험을 진행한 전문가들은 돌고래고기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나 테이트(Hanna Tait) AFD 대표는 이번 검사결과와 고소를 계기로 야후재팬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슈퍼마켓과 식당에서도 돌고래고기 판매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야후재팬을 통해 판매되는 고래고기에서 수은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임산부를 포함해 누구나 고기를 살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돌고래고기를 판매하는 것은 일본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고소는 일본 태평양 연안에서 잡힌 고래고기를 야후재팬을 통해 판매하는 고래고기 전문점을 겨냥했다. 도쿄 소재 다카시다카노법률사무소가 AFD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야후재팬은 현재 고래류 제품을 판매 중인 일본 유일의 온라인 소매업체다. 일본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라쿠텐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일본에 남극해 고래잡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2014년 고래와 돌고래 고기 판매를 중단했다.
AFD가 2020년과 2021년에 실시한 실험에서는 돌고래고기의 수은 함량이 규제한도의 12~25배였다. 단체는 2021년도에도 고래·돌고래고기 판매에 대해 형사고발에 나섰지만 당시 검찰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고래고기를 정기 섭취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바에 따르면, 수은 등 고래에 축적된 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파킨슨병, 고혈압, 동맥경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태아발달 및 신경발달,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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