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2차 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와 수원·용인시 간의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다.
소위원장인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교신도시 개발 집행수수료 법인세 부담주체에 대한 GH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광교신도시 사업비 정산 추진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및 도시주택실로부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수원시와 용인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15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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