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엄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돼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용내용은 △기존에는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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