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의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사회적기업에게 맡기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노동자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등이다.
신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활성화를 통해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 간의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업 및 청소업 등에 집중되는 비정규직 고령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꾸준히 파악하여 노동인권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신정현 의원은 오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가다듬어 다가오는 4월 제351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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