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이면도로 차량 최고속도 '30km'로 제한
17일부터 전국 도시의 일반도로에서 차량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달려야 한다.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할때 시속 50㎞를 넘으면 안된다. 교통흐름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에서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에서 시속 80㎞이다. 이면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시속 40㎞·50㎞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도심부 일반도로의 들죽날죽한 제한속도를 50km로 통일하기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 지역에 최고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 시범운영을 토대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 특히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차량 흐름에 큰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12개 도시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결과 평균 13.4㎞ 구간을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2분에서 44분으로 2분(4.8%) 늘었다.
'안전속도 5030'은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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