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부정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9일~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8월 12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고객 1552명의 예금계좌와 연계해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1662건의 증권계좌가 부당하게 개설됐다고 밝혔다.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개설한 이 증권계좌들은 실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연루된 114명의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전 출력해 B증권사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이들은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재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본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도 669건이나 발견됐다.
이들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빙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변경,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 및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는 등 전산 통제가 미비했다. 사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4월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 서류를 이용하거나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 영업점에 유사 사례를 방지해달라는 공문만 발송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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