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도 역대급 폭염과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 등 기후위기가 빈번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상기후는 농축수산업의 피해와 이로 인한 밥상 물가의 폭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추진과 부처 및 지자체간 협력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기후환경부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추가로 명기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부'는 국익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비롯해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위기 대책을 마련해 다른 부처들이 기후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개별 부처나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며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나아가 기후적응 및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전략과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고, 각 정부부처들의 기후대응 정책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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