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한'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행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에 대해 2022년~2023년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 수입이 금지된다. 2023년부터는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이 금지된다.
폐골판지나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파열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 분진도 금속함량, 배출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다.
이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금지시 국내 원료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적정한 수입은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석탄재·폐지 등 10개 폐기물 품목의 수입량은 2019년 384만t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전체 폐기물 수입량 398만t의 96%를 차지했다. 앞으로 이 10개 품목이 수입금지되거나 제한되면 2022년 폐기물 수입량은 2019년보다 35%(139만t) 감소하고, 2025년에는 감소량이 65%(259만t)에 달할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폐플라스틱·혼합폐지·폐섬유·석탄재·폐타이어 등 수입이 금지되는 5개 품목은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재 보관 및 해상운송 설비 구축 비용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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