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임금이나 건설기계 임대료 못지않게 자재대금이나 용역비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이 불능이 되는 경우에도 큰 피해를 입히기 십상"이라며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직군에 있는 건설노동자 등에게 각종 대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큰 복지일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를 동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용어 정의를 바로 잡고 △임금, 건설기계 임대료 뿐만 아니라 자재대금, 용역비까지도 이 조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시·군에서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보다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도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