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존스 "한국기업 글로벌 평균 미달...ESG 집중해야"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5 16: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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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11점 하락..."탄소중립 시나리오 적용 시급"
ESG평가 확대..."전사적 공감대, 예산, 성과 필수"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결과 국내 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업 평균점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공개한 '2021 DJSI 평가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평균점은 전년 대비 1.1점 상승한 70.9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의 평균점은 76.5점으로 평균점 차이가 5.6점에 달했다.

DJSI는 1999년 최초 평가 이래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DJSI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2021년에는 기후전략, 노동관행, 인권, 인적자본개발, 조세전략 등의 추가 항목이 개설된 바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종합평가 총점 뿐 아니라 E, S, G 세부 항목별 점수까지 대외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JSI는 유동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상위 2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JSI 세계(World) 지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JSI 아·태 지역(Asia Pacific) 지수,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DJSI 한국(Korea)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평가결과 국내 기업의 경우 환경정책 및 시스템(83.1점), 개인정보보호(70.7점) 항목은 글로벌 기업 대비 각각 8.0점, 2.1점 높아 우수한 성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지배구조(36.0점), 리스크(62.0점), 인재유치/유지(65.3점), 기후변화 전략(74.4점), 윤리강령(75.3점)에서 글로벌 기업 대비 각각 26.4점, 16.0점, 7.0점, 10.2점, 8.2점 낮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지배구조(1.1점), 윤리강령(2.6점), 인재유치/유지(3.3점) 항목은 작년 대비 상승하며 격차가 개선되었으나, 리스크 관리(2.3점), 기후변화 전략(11.0점) 항목은 작년 대비 점수가 하락하였다.


▲2021 DJSI 국내 기업의 부문별 성과 (자료=KPC)

KPC 지속가능경영본부 김하경 연구원은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 항목에 대해 "2021년에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적용, 기후변화 시나리오 도입 등 기후변화 관련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 기후변화 이슈 관련 상세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들이 점점 대응하기 어려운 문항들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이라도 탄소중립 목표 수립, 1.5°C 시나리오 적용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은 "자본시장에서의 ESG 정보 활용과 사회적 책임 투자가 활성화되는 만큼 ESG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평가 기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다수의 기업들이 ESG 총점 향상을 위해 개선이 쉬운 영역들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후변화 등 핵심 이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 등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필요한 아젠다를 위한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 예산 확보, 성과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이슈 외에도 글로벌 주요 기업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인권, 다양성, 공급망 등 이슈별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ESG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 의회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EU집행위원회에 권고해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에 걸친 ESG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국내 또한 ESG 각 영역에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21년 6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을 명시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해 기업활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명기하면서 사업 범위 내 하도급사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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