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시판되는 손선풍기와 목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최종 결론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손선풍기와 목선풍기가 세계보건기구(WHO) 안전기준보다 최대 322배 높은 전기기파가 발생한다는 환경보건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까지 전자파 측정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안전 검증 결과' 브리핑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휴대용 선풍기 20개(목 선풍기 9대, 손 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측정결과 이들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제품별로 국제권고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검증'한 제품 10개(목 선풍기 4대, 손 선풍기 6대)는 국제 기준의 6.7∼37%, 과기정통부가 추가로 검증한 10개(목 선풍기 5대, 손 선풍기 5대)는 2.2∼34.8% 수준으로 측정됐다.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IEC 62233)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이 단체가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목 선풍기에서는 최소 3.38∼최대 421.20mG(밀리가우스), 평균 188.77mG의 전자파가, 손 선풍기에서는 최소 29.54∼최대 1천289mG, 평균 464.44mG 수준의 전자파가 나왔다.
과기정통부 측정결과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은 정확한 측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환경단체가 사용했다는 측정방법은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 측정할 수 없는 데다가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못미쳐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협력팀 연구원은 "센터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국제기구의 측정표준에 적합한 측정기기가 아니다"면서 "시중에서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에서 얼마가 나왔는지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세계 대부분 국가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인 ICNIRP의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NIRP의 1998년 기준을 준용해 기기의 주파수 대역별로 30㎐는 1666mG, 60㎐는 833mG, 200㎐는 250mG, 800㎐는 62.5mG를 인체보호기준으로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결과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일 오전에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측정 시연을 재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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