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을 강제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에서 진균이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갈변 현상이 있는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의 품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2개 제조번호에서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5일 해당 제품들을 강제 회수조치를 내렸다.
강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210043'과 '2210046'이다. 이들 제품은 동아제약이 갈변 우려로 인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 중 일부로 특히 '2210043'인 제품은 성상 부적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세균, 진균 등 미생물 존재 여부와 존재한다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한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대장균, 살모넬라 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진 않았지만,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챔프시럽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사용 중지 및 다른 대체 의약품 전환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현재 식약처는 다른 제조번호 제품도 검사 중이며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동아제약에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검사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식노해 반품 및 환불 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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