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초상을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9일 KBS 보도에 따르면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을 그린 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동안 사용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975년 한국은행은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150만원을 주고 고 장우성 화백에게 초상화를 의뢰했다. 이 초상화는 1983년부터 100원 동전 앞면에 사용됐다.
유족은 초상을 주화에 사용한 데 따른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행은 초상화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 계약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150만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 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150만원은 지난해 기준 약 1705만원의 가치를 지닌다.
유족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유감도 드러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달중순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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