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행된 한국형 녹색채권은 5조1662억원 규모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25일 이같이 공개했다.
이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준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은 올해 5조1662억원어치가 발행돼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이 2022년 10%에서 65%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약 77억원의 예산을 이자 지원 비용으로 책정했고, 61억3000만원 가량이 집행됐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무공해차량 도입 및 충천소 구축 등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에 2조3000억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 사업에 3188억원 등이 배분돼 연간 약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금융위 산하) 및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과 협력해 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재무상태 등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또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139개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해 지난해(74개사, 1555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참여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2025년도에도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초에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12월 26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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