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선포하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당부와 함께 전사 차원의 의지를 밝혔다.
이석우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두나무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CP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월한 지위 남용 금지 △계열사와의 부당한 지원 행위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직원에게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지시와 방조 금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협력회사와의 거래시 공정한 거래 추구 등이다.
두나무는 CP도입 및 추진을 위해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한편 두나무는 임직원뿐 아니라 임직원 직계 가족까지 업비트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거래내역을 분기마다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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