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등 정부가 75년만에 상속세 제도를 개편한다.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던 현행 방식을 개별적으로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지 2년8개월만으로, 연내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이다.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대신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져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즉,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10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세가 아예 없도록 '인센티브'를 추가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체로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것으로 보인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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