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분쟁 피해를 조정하고 구제업무까지 수행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출범했다.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새로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출범한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나인트리로카우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제1기 중조위 민간위원 57명에 대한 위촉장이 수여됐다. 제1기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조위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황계영 위원장을 비롯해 박연재 환경보건국장,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등 3명의 상임위원이 임명됐으며, 위원은 이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은 54명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중조위는 환경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그간 개별 법률·기관에 분산돼 있던 각종 제도를 이관받아 환경피해구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향후 중조위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www.ehtis.or.kr/onestop) 및 기존 통합 전화상담소(콜센터 1555-4582)를 통해 환경피해구제와 관련된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중조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면서 "석면 등 각종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