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가 새 그룹명 NJZ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던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앞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동이 걸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측이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 다섯명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는 뉴진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도어의 경영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일릿 표절 논란이나 하니의 이른바 '무시해' 발언 등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어도어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어도어는 앞으로 멤버들을 책임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뉴진스는 재차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어도어와 뉴진스간의 법정소송은 2라운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진스는 이달 23일로 예정돼 있는 홍콩 공연에 대해서는 어도어 소속 뉴진스 이름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