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보경보' 시료 채취 당일 발령한다

박진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8: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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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사진=환경부)

독성물질을 지닌 녹조가 수돗물의 원수인 취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류경보 채수위치를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하고, 물에서 녹조현상이 발견되면 취수 당일 경보를 발령하는 등 녹조경보체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조류경보를 위해 물을 뜨는 해평과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등 4개 지점의 위치를 이같이 조정하고, 물을 뜬지 평균 3.5일만에 발령하던 녹조경보를 물을 뜬 당일에 발령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개선조치는 낙동강을 우선으로 적용하고, 추후 다른 강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조류경보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1998년에 도입돼 현재 상수원 28곳과 친수활동구간 8곳을 대상으로 1주일 1~2회 물을 뜬다.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가 채수한 물에서 2차례 연속 1㎖당 1000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 이상이면 '대발생'이다. 대발생 단계가 되면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현재는 취수구에서 2~4km 떨어진 상류 지점에서 물을 떠서 분석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취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류에서 물을 채수하면 물살이 빨라 남조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취수구로 유입되는 남조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채수 위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에 채수 위치를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조정한 것이다.

▲낙동강 지점별 채수위치 변경 계획안(자료=환경부)


아울러 환경부는 조류경보 감시체계에 조류독소 농도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류경보제는 '남조류세포수 단일 기준'을 통해 발령 단계를 결정하고 있지만 '조류독소 기준'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내 법 개정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중으로 확산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어 공동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녹조가 심한 지역에서 재배된 농산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간 정부와 시민사회 녹조 조사 결과가 달라서 주민들 우려가 컸다"면서 "공기 중 조류독소 문제도 하반기 중 시료 채취 단계부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과 공동 조사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녹조 종합대책과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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