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가 국가의 기후변화 방치를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내놓으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협상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ICJ는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권·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자문 판결을 채택함으로써 "국가의 기후행동 책임을 법적 의무로 격상시키며 COP30 협상을 뒤흔들 판결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태평양 도서국 바누아투를 비롯한 130여개국이 제소한 사건의 결론으로, 국제법 차원에서 처음으로 '기후행동의 법적 책임'을 명문화한 사례다. COP30 협상에서는 이 판결이 감축 및 적응 의무, 기후재원, 손실과 피해 논의의 핵심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서국과 아프리카·남미의 기후취약국들은 이번 판결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적 메시지"라고 평가하며, 선진국의 구속력 있는 책임과 실질적 재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기후재난 피해 누적에 따른 배상 논의가 확대되면서, 이 판결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 '기후부채(Climate Debt)' 개념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배출국들은 "ICJ 자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이번 결정이 협상의 '윤리적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도덕적 의무에서 법적 책임으로 옮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COP30에서는 이 결정이 감축·적응·재원 논의 전반에 걸쳐 '책임의 기준'을 새로 세우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파리협정 10주년을 맞은 COP30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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