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최근 불거진 장시간 노동 문제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함에 따라,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관련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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