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건축물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신고 의무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서는 신고 대상 범위와 책임보험 보상한도, 가입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신고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축물 중 종교시설, 수련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13종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그동안 민간이 설치한 충전기의 현황을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정부는 이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조치로 보고 있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시설 사용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 수준인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설정됐다. 보험은 관리자가 변경될 때, 보험 만료 전에도 재가입해야 하며, 신고 미이행 시 50만원, 보험 미가입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에서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로 확대되며,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이 새롭게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민간 충전시설은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신고제와 책임보험 의무화로 충전시설 관리가 한층 체계화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역시 신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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