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세 '10조'...재원마련에 '쏠린 눈'

김민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6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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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높여 조달할 것" 기대심리에 주가 '들썩'
"보유주식 매각?"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도 점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보유주식과 부동산 등을 둘러싼 상속세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추정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약 18조원에 이르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이 회장은 ▲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된다.

이 회장은 주식을 보유한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도 50%가 적용되므로, 주식 외에 재산까지 합치면 상속세는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1년 4월 말까지다.

전문가들은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홍 전 관장은 주식가치는 3조2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715억원이다. 이 부회장은 ▲ 삼성전자 0.7% ▲ 삼성물산 17.33% ▲ 삼성생명 0.06% ▲ 삼성SDS 9.2% ▲ 삼성화재 0.09%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082억원으로 같다. 상속인들이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진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속세를 연납해도 매해 1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므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을 확대하고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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