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숨진 채 발견

김민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03-04 1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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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에도 극단선택 시도

▲성전환 후 강제전역 조치됐던 변희수 전 하사가 3일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성전환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웃 주민들도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후 고향이자 가족이 있는 청주로 내려왔으나 따로 집을 얻어 혼자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의심 정황은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님이 세상을 떠나 소식을 전한다"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군인권센터 상근자들이 자택으로 가고 있다"고 알렸다.

▲변희수 전 하사 (사진=연합뉴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 모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휴가를 받고 태국으로 건너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오는 4월 15일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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