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허위리뷰 근절위해 리뷰조작하면 고소
음식점에서 대가를 받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으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법원이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지난해 11월 내려진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또 다른 허위리뷰 조작업자로부터 허위리뷰 작성을 위탁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뷰 조작은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음식점을 마치 이용한 것처럼 가장해 음식점에 유리한 내용의 후기와 평가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허위리뷰 작성자에게 실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뷰가 음식점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재판부도 리뷰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업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아한형제들은 2018년 불법 리뷰 조작업자들이 사용한 아이디 1만8000여개에 대해 접속을 차단한데 이어, 2019년에는 약 2만건의 허위 의심 리뷰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에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13만여 건의 허위 의심 리뷰를 차단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허위리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 의심 리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배민 앱에 등록되는 리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허위리뷰로 의심될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일시 제한시킨다. 의심 리뷰는 전담 인력 검수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최종 공개 또는 차단이 결정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8년부터 리뷰조작 업자들을 추적해 경찰에 고소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이번 적발업자 외에도 다수의 리뷰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허위리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리뷰조작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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