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12.5%로 상향 조정...2026년까지 25%로 늘린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9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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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202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당초 예정됐던 10%에서 12.5%로 상향 조정했다.

RPS 상향안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발전소에 적용되는 RPS 비율은 2022년 12.5%로 늘려야 하고,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등 단계적으로 높여 2026년까지 25%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RPS 비율은 2%였고, 2022년부터는 10%로 고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시행령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차질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이 조정될 전망이다.

RPS 비율을 채우지 못한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취급하는 소규모 독립발전사업자(IPP)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 2020년 REC 총 발급량은 4200만 REC로 의무공급량 3500만 REC를 넘어섰다. 공급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2019년 7월 기준 6만3309원에 달했던 REC 가격이 지난 8월에는 2만원대로 폭락하기도 했다.

RPS 비율 목표치가 1p% 오를 경우 의무공급량은 700만 REC 늘어난다. 내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12.5%로 상향될 경우 1750만 REC 가량이 추가된면서 이월된 물량이 해소되는 등 수급불균형이 완화될 예정이다.

다만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 의결로 REC 가격이 오르면서 발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새로운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RPS 비율 상향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며 500MW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소유한 23개 공급의무자를 비롯한 관계사 대부분이 동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 2022년 1월 중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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