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장기업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무화 강제한다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2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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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기업 온실가스 공시 의무화' 승인
2024년부터 상장기업 직·간접 배출량 공시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SEC)


이르면 2024년부터 미국 상장기업들은 매년 사업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규정안을 표결을 통해 승인했다. 이 공시규정안은 기업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을 나타내는 '스코프1'과 소유자산에서 비롯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나타내는 '스코프2'를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개선방안까지 담아야 한다.

이날 공개된 공시규정안은 스코프3까지 포함했다. 스코프3은 제품의 유통, 보관,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스코프2를 제외한 가치사슬 전반의 모든 간접적인 탄소배출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기업의 기후위기 리스크 관리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때 공개가 요구되며, 공시된 미래 전망이 예상을 벗어나도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밖에도 신규 공시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위기 대응계획을 공개한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방식, 이행기간, 예상비용, 비용 산출방식 등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SEC는 이같은 조치들을 통해 기업들에게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업들이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미국 공화당은 규제당국이 권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팻 투미(Pat Toomey) 상원의원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 삼아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선출되지 않은 금융규제기관이 당파적인 투표로 미국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늘려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해당 규제안을 환영했다. 하지만 '스코프3' 공시 규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1892년 창립해 60만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중인 환경단체 시에라클럽(Sierra Club)의 벤 쿠싱(Ben Cushing) 운동가는 "사실상 '중대한 영향'에 대한 판단 기준이 기업들에 맡겨진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SEC는 신규 공시규정안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한뒤 올 하반기에 확정지을 계획이다. 올해말 이 규제안이 최종 승인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2024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국 상장기업들은 스코프1과 스코프2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하고, 2025년부터 스코프3을 공개해야 한다.

SEC의 이같은 움직임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과 보조를 맞추면서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명받은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이날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관련한) 리스크를 보다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공개해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공시는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도 이번 SEC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4월 이후 공시의무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 3개로 재편되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최상위 시장인 '프라임'(Prime)에 상장된 기업 역시 이같은 공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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