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가스' 오른다...4인가구 전기료 월 1535원 인상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7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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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MJ당 1.11원 인상…월 2220원 증가
▲7월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묶여있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7월부터 동시에 오른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올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금은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1,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3분기 5원 인상을 끝으로 4분기에는 더는 인상되지 않는다.

앞서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6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3분기에 5원이 오르더라도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낸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할인 한도인 1600원을 추가로 상향 조정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 줄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연동제 제도 개선 및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한전의 재무 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내달부터는 가스요금도 인상된다.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11원 인상될 예정이다. 가구당 월평균 222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MJ당 0.67원)과 이번 기준원료비 인상분(MJ당 0.44원)을 반영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만에 1.5배 늘어나 4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며 "이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물가상승 또한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도 말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월 222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한 차례 더 오를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평균 1.8% 인상되면서 가구당 월평균 부담이 860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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