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플라스틱컵·빨대' 사용 못한다...법 위반하면 5년 징역형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04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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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품목 일회용 생산·수입·유통·판매금지
'수 천개 쓰레기 산' 대처하려는 특단의 조치


캐나다에 이어 인도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만약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인도 정부는 컵과 빨대, 아이스크림 막대 등 19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생산과 수입,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한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산업계는 빨대 등을 예외로 해달라거나 조치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펜데르 야다브(Bhupender Yadav) 인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플라스틱 금지 조치는 지난 1년간 준비해온 것"이라며 "이제 시행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을 위반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0만루피(약 165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주 차원에서도 금지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특별통제실이 설치된다.

인도 정부의 이같은 결단은 전국 곳곳에 넘쳐나는 쓰레기 산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쓰레기가 산을 이루는 곳이 수천 곳에 달한다. 인도 환경연구기관인 과학환경센터(CSE)는 "2020년 연구에서 인도 전역에 3159개의 쓰레기 산이 있고 그곳에 쌓인 쓰레기의 양은 무려 8억톤에 달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인도 환경부는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매년 350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 전문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019년 인도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약 1300만톤에 달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법을 만들어 플라스틱 퇴출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않다.

음료수병과 과자봉지 등이 이번 금지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제조업자들이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사용 후 폐기하는 등 폐기물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는 향후 단계적으로 퇴출될 예정이다. 인도는 이미 지난해 75마이크로미터(0.075밀리미터)보다 두께가 얇은 플라스틱 봉지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여러 시장과 상점 등에서는 여전히 얇은 플라스틱 봉지가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만큼 전반적인 국민 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인도 국민 대부분은 분리수거의 개념이 거의 없으며, 집 앞 하천이나 노천 등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

플라스틱 오염 방지재단(CAPP)의 설립자인 아누프 쿠마르 스리바스타바(Anoop Kumar Srivastava)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일회용 플라스틱이 환경과 미래 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함께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업체가 문을 닫을지라도 곧바로 불법 업체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환경운동가 드르스타디움 케라는 EFE통신을 통해 "정부의 이번 결정은 플라스틱 소비를 크게 줄이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플라스틱 쓰레기의 작은 부분만 해당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캐나다도 오는 12월부터 비닐봉투와 빨대, 플라스틱 수저 등 6개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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