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충돌 방지 위해 적극 나서야
정부가 해상풍력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업계와 시장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업부지를 직접 선정해줘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사업 인·허가 지연을 방지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맡기고 있어 해상풍력사업은 첫단추도 못꿰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에너지전환포럼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제1회 해상풍력 정책포럼'에서 민간사업자가 확신을 가지고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상풍력진흥에 대한 로드맵, 바다공간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해상풍력 계획입지와 산업진흥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실행되려면 기반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최근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부지부터 발전기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항만과 선박 등 인프라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품사와 공급사들은 풍력발전 가동시점에 맞춰 물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최 팀장은 "발전기를 아무리 생산하더라도 전력계통이 증설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월별, 연도별로 필요한 전력량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특별법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해상풍력 환경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이라는 주제강연에서 "결국 모든 일의 시작은 수용성"이라며 "바다가 넓긴 하지만, 얼마나 풍력에 할애할 수 있는지 적절한 정보가 있고 민주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바다는 '유한하다'는 게 육 실장의 주장이다. 고밀도의 바람이 부는 곳, 사격구역, 항로 등을 고려하면 남는 바다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해역 면적 대비 어선 규모를 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1척당 62㎢인 반면 우리나라는 1척당 6.6㎢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밀집도가 높은 바다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간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국간안보, 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이는 민간사업자에게만 맡길 수 없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은 "500MW 규모의 해상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30억원 정도인 데 비해 덴마크는 150억원가량 들어간다"면서 "제도가 다르니까 비용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생활수준이 덴마크의 5분의 1 수준인 것도 아니고, 결국 과거에 있던 관성 그대로 가니까 현재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 바다에 보호해야 할 동물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가치가 높은 지질자원, 해저지형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특히 해저지형에 대한 정보는 국가안보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게만 맡길 수 없는 노릇이고, 그 많은 공간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주도 해상풍력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진 GS풍력 본부장은 "어떤 나라도 해상풍력을 민간 개별사업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바다는 대부분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해외의 경우 계획입지를 한다고 하면 발전기만 세워서 코드만 꽂으면 돌아갈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 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탄소세 가격이 1톤당 14만원선에 도달했고, 우리나라는 2만원이 채 안된다"며 "수출 비중이 80%인 나라가 10만원의 갭 차이를 수출 대상국에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3년이 지나도록 특별법 제정이 안된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정부가 우선 지구지정을 해놓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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