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배달업체 대상 최대 250달러 부과
뉴욕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손님의 요청없이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걸리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시는 소비자 요구없이 일회용 식기류와 간장·케첩 패킷 등을 제공하는 식당과 배달업체에 대해 50~250달러(약 6만5000~3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배달 및 포장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통과된 '스킵더스터프'(Skip the Stuff) 조례 시행에 앞서 벌금 구간을 구체화한 것이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매년 시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식기류는 2만톤이 넘는다. 대부분은 소각·매립되거나 거리나 공원, 수로 및 해안가 등 곳곳에 흩어져 뉴욕시의 보건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전체 플라스틱 제조량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달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해당 조례는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비용효율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에 의한 식기류'(Utensils on Request) 정책에 따라 비슷한 규제를 2021년부터 도입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식당들이 해마다 3000~2만1000달러(약 388만~2718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뉴욕시의 이번 '스킵더스터프' 조례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당이나 배달업체들이 실제 발효되기 이전에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발효한 뒤로는 처음 위반시 50달러, 2차 위반시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도 적발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계속해서 부과된다.
앤드류 리지 뉴욕접객연맹 사무총장은 "위반시 경고를 통해 우선적으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단계적인 벌금 구간을 설정해 초장부터 벌금 최대 허용치를 부과하지 않고, 제3자 배달업체들도 책임주체 범위 안에 둬 식당들이 따르기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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