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만 접근해선 안돼...지속성장 지원해야
내년부터 공급망 실사가 본격화할 전망으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정 도입으로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개최한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에서 김상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계기로 내년에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으로 그린워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위반행위가 단속돼도 처벌하기가 어려웠지만, 올해 정부가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등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이상 내년부터 그린워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ESG 관련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ESG경영체계 구축 등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국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은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은 광범위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local)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국내 ESG 공시 기준 수립시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위, 공시위치, 대상, 도입시기 등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별 비용-편익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시위치의 경우 ISSB 기준에 향후 어떤 항목이 어떤 속도로 추가로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면 기업공시 제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제도화가 전세계적인 흐름이긴 하나 규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전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정의 도입은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다는 기업의 ESG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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