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박한 주총 소집절차 주주권익 제한 지적
서스틴베스트가 현대엘리베이터 임유철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와 이기화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26일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임유철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와 이기화 사외이사 후보 2명에 대한 특별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찬성의견'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두 이사 선임여부를 결정한다.
서스틴베스트는 주총 1호 안건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경우 사내이사 후보와 동일한 판단기준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결격사유나 기업가치 훼손이력 등 후보의 적격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주총 2호 안건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건 대해서도 후보가 사외이사로서 적격성 및 독립성 측면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성인 이기화 사외이사 후보는 지난 11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이사직 사임 후 현재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른 분리선출 의무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찬성을 권고했다는 게 서스틴베스트의 설명이다.
다만 서스틴베스트는 안건과 별개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번 임시주총은 주총일 6주전 촉박한 일정으로 공시를 진행해 주총 소집 절차에서 일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제한한 측면이 있어 주주권익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선례가 자본시장에서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 회사가 주총 소집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경우 해당 주총에 상정된 안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소집되는 주총부터 이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한계가 있을 때 의결권 행사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의결권 자문기관의 역할"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권리 보호가 충실히 고려되는 올바른 주총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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