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4일간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 자치구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밖의 22개 자치구에 대한 점검은 2월 16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점검·단속 기준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이나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한 경우다. 대상 품목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등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초과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뒤에도 시정없이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포장기준 위반제품 17건을 적발해 서울시 내 업체에는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감축노력 등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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