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차 보급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수전해, 충전소, 액화수소, 수소·암모니아 발전, 모빌리티 등 5대 수소 유망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했고, 49건의 규제를 발굴해 25건의 개선건의를 수용했다.
이날 정부는 나머지 24건의 개선건의 가운데 안전문제로 수용하기 어려운 1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 실증을 통해 개선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소충전소 분야에서 수소전기차 운전자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충전소가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주택, 상가 등 주변 시설과 12∼32m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콘크리트 등 튼튼한 재질의 방호벽을 주변에 높게 쌓는 조건으로 도심에도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수소충전소를 2023년 192개에서 2030년 458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청정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요청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수전해 공정에 쓰이는 배관은 반드시 금속 재료여야 하지만, 정부는 향후 유체의 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비금속 재료를 허용하기 위한 시험 방식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하 250℃ 아래의 극저온 상태인 액체수소 운송 산업이 커지는 가운데 액체 수소 유통 활성화를 돕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액화수소 충전소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올해 하반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 기준'이 법제화되면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해 액화수소 충전소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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