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화학무기 공격, 원전에 대한 공격을 일으킨 '환경범죄' 용의자도 처벌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핵 발전소에 대한 공격이나 화학전 등으로 발생한 중대한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는 집단학살, 비인도적 행위, 전쟁범죄 등 현재 조항만으로도 기소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 50년간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가뭄과 물부족이 지역주민간 반감을 키운 탓도 있다는 게 칸 검사장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분쟁중 금이나 희토류와 같은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이를 추출하기 위해 수은과 시안화물 등의 독극물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칸 검사장은 오는 12월 로마규정을 손보지 않고 환경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일반 정책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칸 검사장은 "ICC가 이번에 환경범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킨 정책문서를 고려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환경범죄를 처단하지 않으면 지구 전체 생태계가 교란돼 결국 파괴되고, 야생동물과 식물이 서식하는 강은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한 불모지로 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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