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국가적응대책) 시행 1년차를 맞아 292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과반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대책 시행 1년차인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65.4%에 해당하는 191개 사업이 '우수', 나머지 101개 사업(34.6%)이 '보통' 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지난해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이 평가해 등급을 정하고,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전문가 우수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사업'이 선정됐다.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평가단은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사업을 우수사례로 정했다. 시민과학자와 청소년이 한 팀이 돼 거주지 주변의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고 관련 연구에 동참함으로써 미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지방자치단체 대책의 우수사례로는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대구시의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과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결합한 산불 예방·감시체계 구축', 경기도의 '양식생산 방법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토산어종 치어·수산종자 방류' 등이 꼽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후적응 정보 서비스 기능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추후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개선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 점검 결과를 종합해 탄녹위에 보고한다. 2023년 연차별 대책 8개 부문, 총 8655개 과제에 대한 각 지자체의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 목표를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도 반영해 기후위기 적응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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