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은 지난 8일 두 회사의 합병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를 신규법인으로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신규법인 설립자본금은 10억원에서 100원 모자라는 9억9999만900원이다. 이는 상법상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간소화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10억원에서 100원을 뺀 자본금으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달 29일 나란히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튿날 법원의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에 따라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됐다.
법원의 승인을 얻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에 들어간 양사는 오는 12일 신규 투자 유치 계획, M&A 추진, 구조조정, 단독 매각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지분을 100% 감자하고 자신의 큐텐 지분 38% 전부를 합병법인에 백지신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KCCW가 큐텐그룹을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돼서 큐텐의 계열사들을 모두 관할하게 된다.
큐텐은 판매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티몬과 위메프 정산 대금을 전환사채(CB)로 전환시켜 주주조합 형태로 KCCW 설립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에 들어갔다.
이달말까지 판매자들을 모집해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뒤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3호 주주조합을 순차적으로 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대금을 받아야 하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큐텐의 KCCW 설립계획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큐텐테크놀로지와 인터파크커머스 등은 큐텐 계열사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전 사원을 대상으로 11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인력 재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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