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은행, 보험, 기금관리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증권사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앞으로 개인도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025년 2월 7일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9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간에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비용효과적 감축 방법으로 2015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이하 시장참여자)'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하여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시장안정화조치 기준 일부를 최신의 가격 상황을 더욱 유연하게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정·보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확대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되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도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적받았던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도 정비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일정량(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노력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다만, 할당 취소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할당 취소량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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