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특별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체산업 기업의 이전 및 청년근로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우선 입주 지원 등 창업촉진 지원책을 비롯해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조처인데,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과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보다 앞서 탈석탄정책을 시행한 외국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고용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해외 선진국들은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지원을 위해 정부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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