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마치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42세까지 연장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2: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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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진=연합뉴스)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42세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 대한 할인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해 42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3일부터 신청자를 접수한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3일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의 정액요금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30일간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19~39세 청년은 7000원 더 싼 5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할인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이다. 군에 2년 이상 복무하면 42세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1~2년 복무하면 41세, 1년 미만은 40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청년들은 23일부터 티머니 고객센터에 병적증명서와 연장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승인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내년 3월부터는 별도 서류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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