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교회협의회가 기후위기에 맞서는 전략적 수단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기업과 그 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상에게 기독교인들이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최근 발간한 '기후정의 실천 지침서'를 통해 종교단체에서 기후위기로부터 젊은 미래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전략적 소송'이라는 대응수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 지침서는 "신앙은 우리에게 권력에 진실을 말하고, 지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법적대응과 기독교적 가치 사이에 모순이 없음을 강조했다.
WCC는 이번 지침서를 통해 단순한 기후행동 촉구를 넘어 실질적인 법적행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교단체가 기업뿐 아니라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 연기금, 신용평가기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기후관련 소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이런 소송은 직접적으로 기업과 정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공공 담론을 변화시키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프레데리크 세이델 WCC 아동·기후 프로그램 책임자는 "종교단체의 법적대응은 해당 기업들의 이미지에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제 소송 이전에 이같은 움직임 자체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양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이델은 또 "법적 대응이 각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 종교단체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침서는 소송뿐 아니라 다양한 비(非)법적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기관에 화석연료 투자 내역을 묻거나, 기업의 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나 규제당국에 제보하는 활동 그리고 교회의 화석연료 투자철회(디베스트먼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간다 출신 기후운동가이자 복음주의 신자인 바네사 나카테는 지침서 서문을 통해 "이 지침서는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해 착취하는 태도에 맞서며, 보다 생태 중심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외침"이라며 "이제 교회가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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