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뼈·토마토꼭지 버렸다고 10만원?...종량제 기준 '제각각'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9 0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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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봉투 속 쓰레기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종량제 봉투에 버린 사소한 쓰레기로 인해 과태료를 물었다는 불만이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종량제 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다.

해당 글에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 닭뼈에 살 남았다고 10만원, 고무장갑 일반쓰레기에 버렸다고 10만원 (부과하냐)"며 택배 송장을 뒤져서 기어이 과태료를 먹이느냐고 적힌 소셜서비스(SNS) 캡처 화면이 첨부됐다.

그런가 하면, 종이도시락 용기를 헹구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연도 나왔다. 게시자는 "분리수거 불가한 것, 오염된 것을 종량제 봉투에 버릴 때도 씻으라는 무슨 자원낭비, 물 낭비냐"며 "돈주고 봉투 샀으면 처리비용이 포함된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쓰레기 봉투에 누군가 몰래 다른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억울하게 과태료 받았다는 사연도 있었다. 이 경우 CCTV로 소명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지만 CCTV 설치가 돼있지 않으면 고스란히 본인 책임이 돼버린다고 게시자는 꼬집었다. 

반면 지방 쪽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태워도 단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마다 쓰레기 분리배출의 조례가 달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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