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반려동물 영양제가 표시된 영양제가 아예 없거나 함량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를 하는 영양제 제품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 20개와 온라인 광고 100건에 대해 조사해보니, 8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최대 99%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8개 제품 가운데 관절영양제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는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아예 없었다. 또 '38.5 초유한스푼 for Cat', '닥터캐닌 유기농 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에 불과했다.
'벨벳 마이뷰 도그' 제품은 셀레늄이 6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셀레늄은 미네랄의 일종으로 과잉섭취시 구토, 설사, 털 빠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2ppm 이하로 함량이 제한된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이보다 3배 많았다.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들어있다고 표시된 17개 제품 가운데 닥터캐닌 유기농 로가닉 비타,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LAMER 닥터 조인트 케어, 벨벳 마이뷰 도그 등 7개 제품은 비타민D가 없었다. 또 인트라젠 플러스 종합영양제 분말, 프롬더셀 퍼피 그로우 라인, 프롬벳 종합비타민, 벳큐어 ULTRA 콜라겐 500 등 4개 제품은 비타민A와 비타민D가 모두 없었다.
마치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반려동물 영양제도 적발됐다. 반려동물 영양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반려동물 영양제 온라인 판매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해보니 67건이 과학적 근거없이 질병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동물용의약품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개선을 권고하는 동시에 부당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해당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게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방안 마련 및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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