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안에 따른 사육곰 보호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81년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며 곰을 수입 및 사육을 허용했다. 곰은 이미 1979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이었다.
곰 수입은 1985년 4년만에 금지됐지만 곰 사육은 45년이나 이어졌다. 정부와 곰 사육 농가는 2022년 1월에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야생동물법 개정은 2023년에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 법제화 및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로,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계도 기간에도 무단 웅담채취 등에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매입된 사육곰은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들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되는대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구례 곰 보호시설은 지난 9월 완공돼 매입된 사육곰 21개체를 보호중이다.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9월 집중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 예정년도가 2027년으로 지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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