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준공전 '층간소음' 검사 강화된다

김혜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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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5개년 확정
원룸과 오피스텔 '층간소음'도 해소할 방침

이웃간 칼부림까지 유발하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검사를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공동주택 위주로 제공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내년부터 원룸과 오피스텔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생활 속 소음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될 정책과제를 담은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5차 종합계획은 층간소음 갈등과 공사장·교통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소음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도 1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1~2025년 추진했던 4차 종합계획을 통해 이륜차와 층간소음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소음 노출인구가 약 7.1% 줄었다고 기후부는 평가했다.

층간소음은 차기 계획에도 핵심과제다. 우선 짓기전부터 소음 발생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아파트 준공전 실시하는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늘리고,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다. 또 원룸, 오피스텔 등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갈등을 스스로 조정하는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단지를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를 보급해 층간소음을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음·진동 민원의 70.1%를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도 개발·보급해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도 강화한다.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의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의 장착을 확대한다. AI를 활용한 운행차 단속시스템도 구축해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비용 산정방법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하고,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측정망을 확대해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층간소음,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은 잠재적 사회갈등 요인이자 성가심,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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