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붉은발말똥게'가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5일 밝혔다.
붉은발말똥게는 강물이 바닷물과 섞이는 지역(기수역)의 돌 아래, 언덕, 초지대 등 굴을 파고 서식한다. 말똥게는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나 붉은발말똥게는 대부분 집게다리와 이마 구역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발말똥게라고 이름 지어졌다.
붉은발말똥게의 몸길이는 약 3cm, 폭은 3.5cm이다. 등면은 볼록하고 사각형이며 구역을 구분하는 얕고 선명한 홈이 있다. 옆 가장자리에는 뚜렷한 눈뒷니(눈 뒤쪽에 튀어나온 부분) 1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게 끝은 황백색이며 바깥 면에는 크고 작은 알갱이 모양의 돌기가 촘촘히 나 있고, 안쪽 면에는 큰 돌기가 줄지어 나 있다. 다리에는 검은 빛을 띠는 빡빡한 털이 나 있다.
붉은발말똥게는 잡식성으로 죽은 곤충, 물고기, 식물 등 유기물이 섞인 흙을 주로 먹는다. 번식기는 여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4~8월에 암컷은 배 아래에 알을 붙여 보호하다가 포란으로부터 한달 내에 산란하며, 부화할 때 바다에 유생 개체를 내보낸다.
국외에는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 및 제주도에 분포한다.
붉은발말똥게는 제한된 서식 조건, 갯벌 매립과 연안 개발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 개체수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또 도둑게와 외형이 유사해 혼획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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