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는 12일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통3사는 주장했다.
이에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금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 이통3사는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것이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고,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도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이통3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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