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약관 동의하면 내 정보 털린다고?…온라인에 퍼지는 '가짜뉴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1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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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퍼지고 있는 카카오톡 '이용동의 해제' 루머 (사진=유튜브 캡처)

"11일까지 카카오톡 '이용동의' 해제 안하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최근 유튜브 등 소셜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확산되고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카카오가 이용자 대화 패턴, 위치 정보, 프로필 정보 등을 강제로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한다는 루머가 퍼진 탓이다. 실제로 관련 게시물 합산 조회수는 200만회를 훌쩍 넘겼고, 카카오톡 앱에서 동의를 해제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약관 개정 취지가 와전된 데 따른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11일 카카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이용패턴 수집' 조항은 카카오가 올 1분기 출시 예정인 AI '카나나' 서비스 도입에 앞서 약관에 추가한 내용이다. 개정된 약관에는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분석하거나 요약해 여러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약관 시행일인 2월 4일을 기준으로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이 때문에 11일까지 동의를 해제해야 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약관에 동의했다고 데이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제 이용기록이나 패턴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로부터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약관은 어디까지나 안내일 뿐, 실제 수집을 위해선 개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카카오 측 설명이다. 이어 "개별 동의를 거부하면 AI 기반 신기능 이용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카톡 메신저 기능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7일 내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안내 내용은 "통상적 약관 변경 절차에서 확정·적용되는 방식일 뿐, 강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카카오 관계자는 설명했다.

SNS에서 퍼진 '정보수집 동의' 해제에 대해서도 약관 개정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치정보 수집', '프로필 정보', '배송지 정보' 등 정보 수집 동의를 해제하지 않으면 카카오측으로 개인정보가 강제 수집된다는 취지로 상당수의 게시물이 구체적인 동의 해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 설명에 따르면, 해당 설정들은 이번 개정안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선택했던 항목이다. 이를 해제한다고 해도 개정된 약관에 대한 동의가 거부되는 효과는 없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당 정보들은 주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배송'과 같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빠르게 입력해주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해제할 시 매번 수동으로 배송지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SNS에 퍼진 내용은 거짓이지만 카카오는 최근 약관 내용이 '개인정보 강제 수집'으로 오해되며 이용자 불안감이 커지는 점을 인지하고 논란이 된 문구를 삭제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정보를 무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 불안을 줄이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한다"며 "이번 문구 삭제로 실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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