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도권 2단계...모든 유흥시설 '영업중단'

김현호 기자 / 기사승인 : 2020-11-23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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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고, 노래방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할 수 없다.

전국 일일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서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2개 이상 지역에서 1.5단계 조치에도 확진자가 1주일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간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5일 연속 하루 300명이 넘어서는 등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각종 소모임 등 일상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차 대유행'으로 판단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렸다. 이는 지난 8월말~9월초 '2차 대유행'이 있은지 3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기존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됐던 사회적 거래두기 단계를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나뉘던 시설을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로 구분했다. 중점관리시설은 9종이고, 일반관리시설은 14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달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그러나 확진자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났다. 이번 확진세는 특정집단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속 전파라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키고, 열흘 남은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는 방침이다.

2단계가 되면 전국의 유흥시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시설면적 4m²당 1명으로 제한되던 방문판매나 직접판매 홍보관은 8m²당 1명으로 더 강력한 인원통제를 해야 한다. 학원은 8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칸 띄우기를 하거나, 4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한칸 띄우기를 하되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노래방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할 수 없다. 다만 배달과 포장은 가능하다. 실내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스탠딩이 금지된다. 좌석을 1m 간격으로 배치해야 한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은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오락실이나 멀티방, 목욕탕, 사우나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8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도 팝콘이나 핫도그를 사먹을 수 없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공연장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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